입주절차
- 의뢰(ISP발송)
- 전화상담
- 입주상담
- 입주결정회의
- 입주
입주대상
- 서울시민(주민등본상 주소지)으로 만15세 이상인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여성
입주기간
- 30일을 기본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
- ※ 단, 연간6개월 이상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입주비
- 입주비
-
- 건강보험 : 월 40만원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:
월 35만원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
- 증명서 제출 가능 할 시
첫 1개월 무료, 이후 월 35만원